Q. 병원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?
A. 네, 2025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정식으로 가능해졌습니다.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병·의원 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제도화되었습니다. 특히 의사를 포함한 6개 보건의료 직군의 전문 상담이 필수 요건이 되면서,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 관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단, 적법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[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] 신고를 하셔야 하며, 상담을 진행할 원장님의 관련 법정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.